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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608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 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함.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같은 종류의 리츠 간 흡수합병만 허용하여 리츠 간 합병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리츠 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리츠 자회사에 대한 조사ㆍ검사권을 부여하고, 리츠 경영진 등의 이해상충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리츠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등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리츠 간 합병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리츠 대형화 및 부실 리츠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되, 합병 전 합병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점검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회사에 대해 업무,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명령을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나.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의 제한(제30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제31조),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제32조), 임직원의 행위준칙(제33조), 명의대여의 금지(제34조의2) 등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업인가ㆍ등록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 및 제10호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분할신설합병 및 다른 종류의 부동산투자회사 간 합병도 허용하되, 합병계약 체결 전 합병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합병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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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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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4발의·제출
  2. ✓2025-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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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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