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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83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청렴교육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거나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취업제한 위반 처벌 수위가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들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민권익위원회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청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제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청렴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 청렴교육에 관한 별도 법적 근거 없음

    개정안

    정부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청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청렴교육 기본내용의 교육활동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7발의·제출
  2.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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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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