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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605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ㆍ하천ㆍ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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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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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4발의·제출
  2. ✓2025-12-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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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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