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592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24발의·제출
- 2025-12-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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