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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78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총회 간선에서 회원조합 조합원 직접선거로 바꾸고,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총회(91명 단위조합장 구성) 선출방식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4년 단임 제한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회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합니다.

  2.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여 선거비용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 연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3.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선출된 회장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4. 현행 정관에 규정된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5.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의장에 관한 규정과 총회 의결사항 중 회장 선출 항목을 정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안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 현행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안

    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현행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 현행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안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7발의·제출
  2.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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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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