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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62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ㆍ취득을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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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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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6발의·제출
  2. ✓2025-12-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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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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