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해 배우자 등 사적이해관계자에게 공적 비용·의전·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무출장에 배우자 등 가족이 동반되어 가족의 여행경비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거나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이 제공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직자는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공직자 본인을 제외한 사적이해관계자에게 공적 비용, 의전, 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할 수 없습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가족의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여행경비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과 편의를 가족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출장과 관련한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적 비용, 의전, 편의 제공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무출장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자에게 공적 비용, 의전, 편의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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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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