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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651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용인시 서천동에서 항타기가 전도되어 인근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시 한번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항타기ㆍ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운용되는 대형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항타기ㆍ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실시토록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설치 작동하려는 경우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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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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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6발의·제출
  2. ✓2025-12-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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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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