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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81 · 제22대 · 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2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동일·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 압력에 노출되고, 지정 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개시되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7조제1항제8호 신설

  2.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면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제1호 신설

  3.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 기한은 지정을 근거로 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이고, 인·허가를 근거로 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입니다.제23조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정 취소 규정과 배타적 운영권 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부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사유는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였습니다.

    개정안

    제8호가 신설되어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현행

    배타적 운영권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발생했습니다.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지정 시 혁신성 보호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되고, 기존의 지정 후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2호로 남습니다.

  • 현행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했습니다.

    개정안

    지정 시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하고,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2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7발의·제출
  2.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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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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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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