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2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동일·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 압력에 노출되고, 지정 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개시되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7조제1항제8호 신설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면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제1호 신설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 기한은 지정을 근거로 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이고, 인·허가를 근거로 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한까지입니다.제23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정 취소 규정과 배타적 운영권 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부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사유는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였습니다.
개정안제8호가 신설되어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 현행
배타적 운영권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발생했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지정 시 혁신성 보호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 부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되고, 기존의 지정 후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2호로 남습니다.
- 현행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했습니다.
개정안지정 시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하고,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2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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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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