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리인에게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명령의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26발의·제출
- 2025-12-2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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