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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646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최근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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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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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6발의·제출
  2. ✓2025-12-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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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손명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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