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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77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분야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차액을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전기사업법이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PPA를 재생에너지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되고 전력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요금이 비싸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원전 PPA로 공급받을 경우 차액이 일반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원자력 전기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3. 반도체, 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부는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6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PPA가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PA를 허용합니다.

  • 현행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원전 전기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7발의·제출
  2.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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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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