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5681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적응ㆍ정착을 위해서 국민연금 최저가입기간(5년 단축) 특례 등 각종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열악한 경제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 납부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률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29발의·제출
- 2025-12-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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