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66 · 제22대 · 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대부광고를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협회는 위법 광고에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별다른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대부업자등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의4제1항
협회는 심의 결과 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대부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제9조의4제2항
협회는 매 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9조의4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제3항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광고 심의 규정은 시행 이후 대부업자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포상금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광고 자율심의는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다른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법률에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명시합니다.
- 현행
법에 근거한 광고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협회는 법을 위반한 광고에 대해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현행
불법 광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감독원장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협회의 광고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협회는 매 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