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655 · 제22대 · 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서를 정확히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해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2-29발의·제출
  2. ✓2025-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