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29발의·제출
- 2025-12-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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