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축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데, 백신 원료 공급을 목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가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백신산란계사육업'을 백신 또는 필수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여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백신산란계사육업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합니다.제22조
허가 요건으로 백신 제조용 유정란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전문기관 위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22조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됩니다.제25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축산업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으로 구분됩니다.
개정안축산업에 '백신산란계사육업'이 추가되어 정액등처리업과 함께 규정됩니다.
- 현행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은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 내에서 관리됩니다.
개정안백신 또는 필수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여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을 '백신산란계사육업'으로 법률에 정의합니다.
- 현행
축산업 허가 대상에 백신산란계사육업이 없습니다.
개정안백신산란계사육업이 축산업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축산업 허가 요건에 백신 제조용 유정란 관련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체계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백신산란계사육업의 경우 백신 제조용 유정란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관리 체계(전문기관 위탁을 포함한다)를 갖추어야 합니다.
- 현행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 요건 미비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허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허가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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