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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23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9일 국회 페이지 ↗

주권상장법인에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제공받기 어려워 주주권 행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5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안 제165조의21제1항

  2.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제165조의21제2항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열람·등사한 주주명부는 권유 목적 외의 용도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안 제152조의2제3항

  4.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안 제444조제18호의2

  5. 법 시행 당시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 그 발행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52조의2제1항

    개정안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요구 대상 주주명부에 「상법」 제35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주주명부를 포함합니다.

  • 현행

    주권상장법인에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주권상장법인은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작성하지 않은 법인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제165조의21제1항, 부칙 제2조

  • 현행

    주주와 회사채권자에 대한 전자주주명부 열람·복사 청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5조의21제2항

  • 현행

    열람·등사한 주주명부의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열람·등사한 주주명부를 권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제152조의2제3항, 제444조제18호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8발의·제출
  2.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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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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