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 편집위원회를 필수로 두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정수를 11명으로 늘려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대표이사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하는 구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 진흥회 이사회 구성이 다양한 의견과 현장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권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연합뉴스사의 편집 독립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연합뉴스사에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연합뉴스사 구성원 추천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편집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공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편집책임자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임명하며, 대표이사가 편집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진흥회 이사는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고, 이 중 9명은 국회의장 추천 3명,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 추천 2명, 언론 관련 학회 3개 합의 추천 2명, 수용자권익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5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이사회에 두며, 이사회 대표이사 추천은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진흥회 이사는 7명(이사장 포함)이며, 그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 전국 조직이 각각 추천합니다.
개정안이사는 11명으로 늘어나며, 9명은 국회의장 추천 3명,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 추천 2명, 언론 관련 학회 3개 합의 추천 2명, 수용자권익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 현행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편집위원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제작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현행
연합뉴스사에 편집규약, 편집책임자 임명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편집규약을 제정·개정할 때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공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편집책임자는 대표이사가 편집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 현행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추천은 진흥회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개정안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현행
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연합뉴스사 임원에 제9조를 준용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직접 규정하며, 정당 당원, 대통령선거 자문·고문 역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등 신분에 대한 3년 제한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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