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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666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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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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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9발의·제출
  2. ✓2025-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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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진보당3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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