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분석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시·도의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제12조의2제1항
교육부장관은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제2항
성과분석과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2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안자는 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시·도교육감의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분석 및 공개 의무를 둡니다.
- 현행
교육부장관이 교부금 성과분석을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