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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653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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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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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9발의·제출
  2. ✓2025-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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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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