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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683 · 제22대 · 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 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취성(배관 균열ㆍ파괴 현상)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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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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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29발의·제출
  2. ✓2025-12-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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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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