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부정한 방법 등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선정·지원·선정 취소와 실태조사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도약기업'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여, 성장가능성이 있고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성장하려는 소기업 및 중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으로 규정합니다.제2조제12호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가 컨설팅, 바우처 지원, 출연·보조·융자나 보증 등 금융지원,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네트워킹 지원, 기술혁신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도약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도약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14
도약기업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르며, 규모별로 선정 요건과 지원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유효기간을 정한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62조의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약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도약기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도약기업 또는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16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도약기업의 개념과 선정,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도약기업'을 정의하고, 도약지원사업 실시와 도약기업 선정 및 선정서 발급의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도약기업 선정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부도·폐업·휴업, 참여 포기 등 일정한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청취합니다.
- 현행
도약기업의 현황과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한 때 도약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업·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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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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