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705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무소속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