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86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하자, 장비 결함, 사후 관리 부실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상 및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스마트팜(정보통신기술 기반 지능형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운영·유지·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척·기피·회피, 구성·운영과 분쟁조정 절차 등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스마트농업 시설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장에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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