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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5758 · 제22대 · 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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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6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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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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