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772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30발의·제출
-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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