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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772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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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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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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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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