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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752 · 제22대 · 법률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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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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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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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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