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69 · 제22대 · 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초고령 지역 생활도로를 지속 관리할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 시설 중심으로 지정되어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 생활도로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생활도로는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합니다.
고령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제9조제1항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고령 인구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의 생활도로(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합니다) 등 고령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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