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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723 · 제22대 · 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재산은 부패재산 중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수단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가 있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반환을 위해서는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피해자 보호책이라는 관점에서임.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몰수ㆍ추징은 할 수 있어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중간착취하여 얻은 재산에 대하여도 몰수ㆍ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한 재산을 추가하여 몰수ㆍ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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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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