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교통권을 보장하고, 20년 단위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통 관련 법률이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지역별 교통서비스 격차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교통정책이 공급자 입장에서 수립되어 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통정책을 유기적으로 시행할 환경과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교통권)를 가집니다.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 단위의 국가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10년 단위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9조 및 제30조
국가교통위원회와 지방교통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교통계획을 심의하도록 합니다.제12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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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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