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167조의7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구분상가의 높은 공실률과 분양사·시행사 파산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가건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습니다.
경감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재산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2년 이상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재산에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장기 공실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재산세 추가 경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재산세 경감 시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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