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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74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이 넓어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의 사전투표는 실무상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관내사전투표’와 관할구역 이외의 선거인이 하는 ‘관외사전투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내사전투표’나 ‘관외사전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규정 방식도 관외사전투표 위주로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사전투표의 구분 및 실제 투표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에 대하여 각종 부정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전투표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관할 구역의 선거인과 관할 구역 외의 선거인으로 구분한 사전투표자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사전투표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함(안 제148조제1항). 나. 사전투표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고, 사전투표함을 관내사전투표함과 관외사전투표함으로 구분하여 조문을 정리함(안 제151조제3항, 제155조제4항, 제158조, 제176조). 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관할 구역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현황을 집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7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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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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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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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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