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부과되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도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제25호를 신설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추가합니다.
면제 대상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권의 양도로서,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제안자는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거래세 면제 사유 1호부터 24호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25호가 신설되어, 주권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