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717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나, 아동의 가족, 친지, 이웃사람 등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ㆍ형제자매ㆍ친지 및 이웃사람 등 아동학대현장을 접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를 활성화하여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