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요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30발의·제출
-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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