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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67 · 제22대 · 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폭염 대책을 세우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이 자연재난에 해당하나 폭염대책의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및 이행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폭염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시설의 개념과 지원 근거가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는 지역별 폭염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2.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폭염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합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역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4.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공고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규정(제14조의2)을 준용합니다.

  5. 국가는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등에 대해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제70조에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시·도지사는 지역별 폭염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현행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관한 개념과 설치 기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정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업무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을 추가합니다.

  • 현행

    폭염 대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별 폭염대책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국고보조 대상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입니다.

    개정안

    국고보조 대상에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등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7발의·제출
  2.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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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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