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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762 · 제22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금지의무 및 처벌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철도운영자가 음주 등의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철도종사자의 직종이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등과 달리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철도운영자의 음주 등 적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별 음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한편 가중 처벌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단속 및 처벌을 합리화ㆍ체계화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사용금지 약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호흡측정, 타액 간이시약검사, 혈액ㆍ소변ㆍ모발 채취 등 음주 및 약물 사용 여부의 확인ㆍ검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다. 음주 여부의 확인ㆍ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및 제79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음주에 대한 처벌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각각 그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 수준을 상향함(안 제72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하여 가중 처벌 근거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82조의제1항 및 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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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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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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