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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68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과 가처분을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학대행위자의 재사육을 제한하는 장치가 미흡해 재학대 우려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격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확정판결 선고 때까지 사육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사육금지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는 동물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
시·도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은 유죄판결 시 5년의 범위에서 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고, 확정 전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물을 분양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사육금지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는 동물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동물사육금지 기간 중 동물을 사육·관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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