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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732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은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소규모ㆍ저임금 사업장의 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재보험의 경우 전속성요건의 폐지로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편입되었지만 두루누리 감경제도와 같은 저소득,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감경제도는 없는 상황임. 이에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료로 인한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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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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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0발의·제출
  2. ✓2025-12-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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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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