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76 · 제22대 · 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전부개정해 법률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구성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조업 성장 기반 약화에 대응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기술·인력·데이터·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하도록 촉진하고, 참여 기업등에 기술개발, 인프라, 금융, 규제개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 판단, 노하우 등 암묵지데이터를 수집·보존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국가·경제안보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0조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해 안전성·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하고, 인증 취소와 제작결함의 공개 및 시정조치를 규정합니다.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명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며,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법률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 현행
현행법에는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얼라이언스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조기업,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하고 참여 기업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9조
- 현행
현행법에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인증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6조
- 현행
현행법에는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와 등급별 보안조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유출·훼손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산업데이터를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 보안조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제34조, 제35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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