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인가일부터 3년 이내 면허를 받거나 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5년 양도 제한이 건강상 문제, 장거리 이사, 적성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양도를 막아 운행률과 청장년층 유입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양도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현행 면허 후 5년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면허를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면허를 양도받은 자도 같은 재양수 제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양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만 61세 이상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재양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면허를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