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821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판매촉진비용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분담비율의 상한을 규정하는 한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추가비용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현행법상 지급기한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오히려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다른 업태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납품업체 부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12-31발의·제출
  2.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