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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818 · 제22대 · 법률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안전사고 발생률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 인력 증가는 건설 공정의 품질관리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설치ㆍ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공사 위주의 생산체계를 탈현장화(Off- Site Construction)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건축 공정을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기상 악화 등으로부터 영향이 적어 기존 건설 공법 대비 30% 가량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으며, 매 공사마다 건설 현장과 인력이 바뀌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노동 숙련화 및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효과적임. 이 외에도 현장 고소(高所) 작업이 줄어듦에 따라 공사 안전사고 감소에 유리하고, 도심 내 공사 시에도 소음과 분진 등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법적 체계가 미비하여 모듈러 건축의 특성과 상충되는 현장 중심의 각종 건설 규제 및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발주물량이 부족하여 높은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술 투자 활성화도 부진한 상황임. 이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 기반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품질관리에 유리한 경우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 부재 등의 안정적인 생산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 또는 건축물의 전부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기준 및 생산기준 등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하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이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인증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생산인증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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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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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1발의·제출
  2.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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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7명
  • 국민의힘3명
  • 무소속1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영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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