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을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 분리배출 기준이 달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선별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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