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부동산 통계, 지표, 전망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 주요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민간 사업자가 공급 물량 통계의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수치나 사업장 목록만 제공하여 공공기관 발표 수치와의 격차와 시장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부동산 관련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 기준 및 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23조의2
표시 의무는 노력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시 조사 대상·기준 등을 표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제23조의2를 신설하여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조사 대상·기준 및 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7발의·제출
- 2026-07-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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