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반할 우려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는 경우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31발의·제출
-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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