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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79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수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에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가능 사유를 추가하며,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개 회계기간 연속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5). 나. 업무집행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49조의16). 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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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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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31발의·제출
  2. ✓2026-01-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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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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