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2033 · 제22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제7조)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7조가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전부 삭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조사 대상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일정한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어, 이러한 사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합니다.
개정안임금실태 조사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22발의·제출
- 2026-10-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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